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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장 유턴' 시동

뉴스1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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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美 주식 팔고 원화 보유만 해도 비과세 혜택 논의

연금계좌 내 국내 주식형 ETF 세금 감면…국장 ISA 확대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 전광판에 나오는 원·달러 환율 시세. 2026.1.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 전광판에 나오는 원·달러 환율 시세. 2026.1.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정부가 미국 주식에 빠진 개인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유인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겉으로는 "해외 투자 억제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지만 과도한 해외 주식 투자와 이에 따른 달러 유출이 달러·원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서학개미 국장 복귀'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712억 달러(약 251조 7000억 원)에 달한다. 2022년 말 442억 달러(약 65조 원)와 비교해 불과 3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미국 주식 보관액이 많다는 건 그만큼 원화가 달러로 많이 교환됐다는 의미이며 과거에 비해 개인들의 달러 수요가 환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졌다.

"해외 주식 팔고 국장 오면 세금 감면"

미국 주식 투자는 필수가 되고 있다. 퇴직연금 계좌에 'S&P500 상장지수펀드(ETF)'를 꾸준히 담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이 됐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조롱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는 "국장 복귀가 지능순"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아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현재 해외 주식 수익 250만 원을 초과하면 현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테슬라에 투자해 1000만 원을 벌었다면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테슬라를 매도하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를 사면 165만 원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RIA에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기만 해도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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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도 '비과세'…'주니어 ISA' 도입도 검토

정부는 펀드·ETF 분배금에 대한 분리과세, 연금계좌 내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 디폴트옵션에 국내 주식형 상품을 일정 비율 포함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일반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이 비과세인데 연금계좌에서 해당 상품을 사면 추후 연금 수령시 매매차액에 연금소득세(3.3%~5.5%)가 붙는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는 해외 주식 ETF 같은 과세 자산을 넣는 게 유리한 구조였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세수 결손 우려 등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던 정부도 '국장 전용 ISA'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코스피 3배·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나오나

해외 ETF 순자산은 10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 ETF에 자금이 유입될수록 운용사가 해외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달러로 환전을 해야 한다. 해외 ETF로 흘러가는 자금도 국내 ETF로 유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 방안과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에서 거래가 제한된 고위험 레버리지 ETF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투자자 상당수가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2배·3배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국내 주식을 기초로 한 고배율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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