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자료제출명령을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의무적으로 자료를 보전하게 하는 증거보전명령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더해 조사의 강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통신과 유통 등 대규모 정보를 다루는 처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 정보 유출을 막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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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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