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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줘" 거절당하자…70대 언니 흉기로 찌른 60대 긴급체포

이데일리 이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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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생명에 지장 없어
언니는 신고 불원…요양보호사가 신고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60대 여성이 친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14일 오후 2시쯤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70대 언니 B씨의 자택을 찾아가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주방에 있던 과도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3일 뒤인 14일 A씨가 다시 자택을 찾았고, 이때 현장에 함께 있던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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