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이 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무효 확인·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일부 미흡하더라도 그 정도가 영향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환경단체는 기후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 승인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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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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