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약 6만 5천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받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24년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151억여 원과 과태료 78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과징금 처분 사유를 인정하며, 개보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단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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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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