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L카드사의 A센터 대리는 고객 동의없의 고객이 카드사에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A센터 소속 모집인 8명에게 제공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고객 동의없이 금융거래 정보·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기관·임직원을 대상으로 제재를 확정했다.
S카드사 OO지점 소속 모집인은 고객에게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회비 3만 2000원의 신용카드 신규 회원을 모집했다. 이는 연회비 10% 초과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계 1, 2위를 다투는 카드사들에서 여전히 오프라인 불법 모집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울타리를 넘어선 과도한 영업으로 카드사들이 회원 수를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수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익 구조에, 내부통제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불법 모집이 계속되고 있다.
S카드사 OO지점 소속 모집인은 고객에게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회비 3만 2000원의 신용카드 신규 회원을 모집했다. 이는 연회비 10% 초과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업계 1, 2위를 다투는 카드사들에서 여전히 오프라인 불법 모집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울타리를 넘어선 과도한 영업으로 카드사들이 회원 수를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수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익 구조에, 내부통제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불법 모집이 계속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불법 모집, 금융사 전체서 만연
카드사들은 대면 채널의 경우 카드 모집인(CP, credit planner)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한다. CP들은 카드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후 카드 영업점·고객센터에서 회원을 모은다. 상품권·가전 등 연회비 이상의 대가를 주는 과다 경품 제공, 할인 조건·연회비 정보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혜택을 부풀리는 경우 등이 불법 모집에 해당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각 카드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한카드 영업점 총 83곳에서 불법 모집이 발생했다. 경쟁사인 삼성카드의 경우 불법 모집이 있었던 영업점은 5년간 총 50곳으로 집계됐다. 신한, 삼성카드는 업계 정상을 다투는 경쟁사로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 기준 삼성카드가 4973억원, 신한카드는 380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신한카드에서는 2021~2023년 불법 모집 사례가 자주 적발됐다. 2021년 23곳, 2023년 24곳, 지난해는 8곳의 영업점이 각각 불법 모집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에서는 2022~2024년 매년 10곳의 영업점에서 불법 모집이 발생해 적발됐고 지난해 8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처럼 외부업체·인력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CP)에 의한 리스크(불법 모집)는 카드사뿐 아니라 금융사 전반의 문제로, 소비자보호가 취약해지는 이유라는 지적도 나온다. 직접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외부 업체·인력인 만큼 내부통제 체계를 100%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계 모집대리점(GA)의 과다 영업경쟁으로 불완전판매,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3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보호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험 GA, 은행·카드 모집인이 금융상품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e-커머스 부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은행의 임베디드 금융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전산사고 모두 3자 리스크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업권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형 GA(설계사 500인 이상)를 통한 신계약 건수가 약 971만건으로 1년새 61만건 증가했다. 불완전판매율은 0.025%에서 0.034%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전속 설계사 등 자체 채널보다는 높은 편이다. 은행의 경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대출 모집인이 신규 취급한 부동산 대출이 136조원이다. 은행별 연간 10~20조원의 신규 대출이 모집인을 통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3자 리스크도 있다. 최근 은행이 유통, 제조업체와 제휴를 늘리고 상품을 타 업체 채널에서 가입·신청받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관리, 전산·사이버사고 발생시 소비자의 불편 등 전인미답의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공동대출, 대출 비교·중개 플랫폼을 통한 상품 중개 또한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고 피해배상을 하는 데 있어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구체화 필요
금융권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아직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할 수 있는 업무의 위탁 범위와 계약에 꼭 포함해야 할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 위탁시 소비자 개인정보 분실·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자격 요건, 제재 기준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
금융당국은 제3자 리스크관리를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에 반영해 임원들과 이사회의 관리감독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신한카드 정보 유출 사고 등 카드사 관련 각종 사고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주의’를 지목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판매 채널간 실적 경쟁을 하다 보니 관리는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게 제일 문제”라며 “판매 채널 관리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고 감독 강화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검사·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 채널 관리 등과 관련해 제도 개선점을 찾을 전망이다. 학계에선 불법 행위 시 인센티브 환수, 과도한 개인정보 접근·공유를 유발하지 않도록 성과 평가 지표(KPI)에 개인정보 관리 관련 항목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감독당국이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KPI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의) 대량 조회·반출을 실시간으로 추적·통제할 수 있는 권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영업점에도 가맹점 정보를 모두 줄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업무 관련 위규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