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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도산 사건 전담’ 대구회생법원 3월 개원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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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의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대구회생법원이 오는 3월 문을 연다.

대구지법은 최근 회생법원 개원준비단을 구성하고 대구회생법원 설치와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대전과 광주회생법원도 함께 문을 열 예정이다.

회생법원은 대구법원 내 도서실 자리에 회생법원장실과 판사실 6개, 부속실 등 11개 호실이 임시로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면적은 약 475㎡로, 이달 중 모든 시설 이전과 리모델링이 마무리된다. 이어 내년 9월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옛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자리로 이전한다.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에서도 도산 사건 접수 규모가 큰 곳으로 꼽힌다.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개인파산 건수는 1만 5078건으로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인천지법 다음으로 많았다.

초대 대구회생법원장은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최근 법조신년교례회에서 “지역 내 적체된 개인회생 사건과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회생법원이 성공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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