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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검토 [코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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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정·투명성 확보”
업계 “글로벌 경쟁서 밀릴 것”
금융당국이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15% 제한 룰’을 검토하자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이 초기인 만큼 해당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 탓이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 제한 방안을 두고 관련 업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소수 지배력 완화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같은 지분율 제한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신산업 혁신 저하 △재산권 침해 △암호화폐의 특수성 등의 이유를 들며 해당 규제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우선 암호화폐 산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창업자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재량권이 요구되며, 이미 한국보다 앞서고 있는 세계 주요 거래소들과 경쟁하는 데도 장악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기업에 대한 인위적인 지분 분산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또 매매·체결이 한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며 사실상 국경이 없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증권거래소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정치권도 이러한 업계의 인식에 동감하는 분위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만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최근 ‘거래소의 소유분산(15~20%) 기준 도입’은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김상훈 위원장도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정책협의체)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반대 의지를 밝혔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 시) 공공성이나 안정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과도한 규제 부담, 의사결정 지연 등 때문에 혁신이라든가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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