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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네소타 반(反) 이민단속 시위에 군 투입 위협

이데일리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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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애폴리스 이민단속 반발 시위 격화
ICE 요원 총격 사망 사건 이후 분노 확산
공화 지지층 내부서도 강경 대응 놓고 엇갈린 시각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강화에 반발한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군 병력 투입을 허용하는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네소타의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공격하는 선동가와 반란자들을 막지 않는다면 반란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미니애폴리스 시내에 이민 단속 요원이 대거 배치된 이후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수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약 3000명의 연방 요원을 현지에 투입했으며, 이들은 군용 위장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총기를 소지한 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이 미국 시민인 르네 니콜 굿을 차량 안에서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이후 격화됐다. 주민들은 휘슬을 불거나 악기를 두드리는 등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시위는 다른 도시로도 확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미니애폴리스에서 교통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이 이민 단속 요원에게 총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뒤에 나왔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연방 요원이 베네수엘라 국적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빗자루와 눈삽으로 공격을 받았다”며, 해당 남성이 불법 체류자였다고 밝혔다. 다만 로이터는 이 같은 국토안보부의 설명을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대통령이 반란 진압을 이유로 군을 투입하거나 주 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뉴욕대 브레넌 정의센터에 따르면 이 법은 미국 역사상 30차례 사용됐으며, 연방대법원은 발동 요건 충족 여부를 대통령이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둘러싸고 지지층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공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의 59%는 부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민 단속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9%는 체포 건수가 줄어들더라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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