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살인 사건의 20대 용의자 집에서 발견된 화살.[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활과 화살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여성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다 깜짝 놀랐다.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강아지로부터 약 1.5m, A 씨로부터 약 2.5m 떨어진 화단에 꽂힌 것. 화살은 길이 약 80㎝로, 금속 재질의 화살촉이 달려 있었다.
경찰은 활을 쏜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그는 무려 70m나 떨어진 곳에서 활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는 “사람을 향해 일부러 화살을 발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지난달 3일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중학생 2명 살인 사건’의 용의자 20대 남성 B 씨도 활과 화살을 갖고 있었다. 이 사건은 B 씨가 중학생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칼부림을 해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자신도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범행에 직접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용의자 B 씨의 집에서 활, 화살, 새총, 쇠구슬 등이 발견됐다. B 씨는 이 무기들을 온라인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려가 커지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지난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주의 화살 발사 사건을 거론하며 “사건 당시 현장에는 산책 중이던 시민들이 있었고, 인근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었다”며 “인명 피해와 시설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총포·도검류·석궁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활과 화살은 스포츠용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구매·소지가 가능하다”며 “세계 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스포츠 장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