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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위원회 존속 기한 2031년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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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과 전북에는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올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예정이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2031년까지 5년 연장됐습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미세먼지종합계획을 포함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

기후부는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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