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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시위 격화에 트럼프 “질서 회복 안 되면 내란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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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에 반발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 집행관들이 시위대와 대치하며 연막탄 연기 속을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에 반발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 집행관들이 시위대와 대치하며 연막탄 연기 속을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위대와 법 집행 당국 간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을 할 뿐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에서 벌어지는 치욕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ICE 요원이 차량 검문 중 37세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을 총격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불법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도 이민단속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북부 지역에서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남성을 체포하던 중 총격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총에 맞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관할 지역에서 격화하는 시위를 진정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내란법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미국의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규정된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 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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