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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 제재 결정 재차 보류… “논의 더 필요해”

조선비즈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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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뉴스1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뉴스1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재차 미뤘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MBK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판단을 보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방침을 MBK에 사전 통보한 뒤, 지난달 18일 제재심을 열었으나 당시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하향된 시점에 MBK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MBK는 이에 대해 당시 조건 변경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급락을 막고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운용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점이 제재심 논의가 길어지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고, RCPS 조건 변경 과정에서는 회계 절차를 위반했다는 혐의(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가 중대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지희 기자(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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