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책으로 내놓은 5만 원 구매 이용권이 3,370만 명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라는 짧은 사용 기한과, 곳곳에 걸린 사용 제한으로 보상책이 오히려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3,370만 명에 대한 5만 원 구매 이용권 지급을 시작한 쿠팡.
쿠팡 쇼핑과 배달앱인 쿠팡이츠에 각각 5천 원씩, 여행상품을 파는 '쿠팡 트래블'과 명품 쇼핑 서비스 '알럭스'에 각각 2만 원씩입니다.
앱에 들어가서 상품을 보니 구매 이용권을 통한 할인 금액이 자동 적용돼 보여집니다.
일부 라면과 샴푸는 0원이고, 휴지, 즉석밥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만 이용 과정에서 각종 제약이 많습니다.
구매 이용권은 오는 4월 15일까지, 석 달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또 상품 한 개에만 적용돼 이용권 전액을 쓰려면 더 비싼 상품을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도서·주얼리 등은 구매할 수 없고, 쿠팡 트래블에서도 호텔 뷔페나 e쿠폰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런 조건 탓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보상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폰 본사 앞에 모인 단체들은 구매 이용권을 찢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형식적인 보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창영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떨어지는 매출을 끌어 올려보려는 쿠팡의 영업 전술이지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5천원을 넘지 않는 상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고객이 돈을 더 보태서 쿠팡을 이용해달라는 이것 또한 꼼수입니다.”
구매 이용권 사용을 두고 법적 권리 포기 우려가 제기됐지만 쿠팡이 이를 부인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보상안이 소비자 신뢰 회복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열]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쿠팡 #쿠팡보상 #쿠팡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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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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