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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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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출 사실 당국·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위법"

개인정보 유출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카카오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개인정보위는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5월 카카오에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같은 해 11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해당 오픈채팅방 프로필 등의 형태로 결합한 오픈채팅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면서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또한 카카오가 2020년 8월 5일 새롭게 생성되는 오픈채팅방에 한해 암호화 조치를 한 것에 대해 보안상 위험이 현실화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발생했음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규모 역시 산정 기준을 그대로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투데이/김민서 기자 (viajeporlu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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