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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재판 쟁점은…특검 10년 구형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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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선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비롯한 3개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총 10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이동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선고는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등 혐의인데 특검은 각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징역 3년, 징역 2년을 적용해 총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한 전례 없는 범행"이라며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한 형태로 수사를 시작했다며 체포영장도 불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거기서 무슨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 이건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특검은 공수처가 연관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 수사할 수 있고 법원도 수차례 이를 인정해왔다는 입장으로,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부실하게 진행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은 11명의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 건 대통령 독선을 방지해야 하는 또 다른 9명의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의혹' 특별검사보 (지난해 12월)> "피고인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마련한 통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를 진행했고, 회의도 '자문' 성격의 심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해온, 작성과 파쇄 과정에서의 지시, 개입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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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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