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고등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 날짜인 다음 달 23일에 맞춰 내란 전담재판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담재판부는 2개를 두는데,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정할 여지도 남겨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최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개수, 구성과 가동의 시점이 각각 논의됐습니다.
전담재판부는 우선 2개를 두기로 했습니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판사는 다음 달 정기 인사 결과를 반영해 보임하는데,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는 인사 일자인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됩니다.
다만 정기 인사 이전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형사 20부를 관리 재판부로 두기로 했습니다.
당장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고법은 향후 경과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추가로 구성할 여지를 두고, 대법원에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예규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재판부의 형태, 구체적인 구성 방법은 추가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중앙지법도 판사회의를 열어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을 논의했고, 오는 19일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의 추가 회의는 오는 29일 열립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정민정
YTN 임성호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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