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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해 첫 초미세먼지 '관심단계' 발령…충청·전북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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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충청·전북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해당 지역은 16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 충청·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초미세먼지 주의보(시간평균농도 50㎍/㎥ 초과)가 발령됐다. 다음날인 16일에도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른 조치다.

충청·전북 지역은 16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3일 오후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밀려와 전국으로 황사가 확산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일대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2025.03.13 yym58@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3일 오후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밀려와 전국으로 황사가 확산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일대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2025.03.13 yym58@newspim.com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인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시설은 가동이 제한된다.

공공사업장을 포함해 폐기물소각시설과 같이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가동률을 조정하고 가동시간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한다. 또 공사 현장에 방진 덮개를 씌우는 등 먼지 날림을 방지 하고, 도심 내 도로 청소 조치를 강화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은 무인기(드론)과 이동측정 차량과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산단과 농촌지역의 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16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당진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 차관은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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