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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법원 “151억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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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불거졌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보도 이후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는 회원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약 6만5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024년 5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같은 해 11월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오픈채팅방 프로필 등이 결합된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관계 당국과 이용자에게 신고하거나 통지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카카오가 2020년 8월 5일 이후 신규로 생성되는 오픈채팅방에 대해서만 암호화 조치를 시행한 점을 언급하며, 보안상 위험이 이미 현실화했거나 최소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개인정보위가 법령상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부과 금액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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