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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폐암 개연성 입증 안 돼"...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도 패소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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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백억 원대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 직접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건보공단은 즉각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0년 1심에 이어 6년 만에 나온 항소심 선고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가 건보공단에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3천4백여 명에게 진료비로 지급한 533억 원을,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 등에 걸릴 수 있는 건 과학적 진실인 만큼 책임이 담배회사에 있단 겁니다.


재판부는 일단,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흡연과 암의 직접 연관성까지 인정하긴 어렵고, 개인의 흡연 기간과 암 발생 시기, 생활 습관 등을 따로 살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담배에 중독된 흡연자에게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사정만으로 담배 자체를 안전하지 않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배회사가 니코틴 함량을 줄인 담배를 만들었어야 한다거나, 담배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이뤄지지 않았단 공단 측 주장 역시 배척했습니다.

담배 제조 자체를 유해물질 전달 행위로 간주할 수 없고, 발암물질이 몸에 들어가는 건 개인 선택에 따른 거라고도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담배 때문에 지출되는) 4조가 없으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아십니까. 4%가 절약됩니다. 그것도 매년.]

2014년 소 제기 후 12년째 이어져 온 공단의 법정 싸움은 대법원 판단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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