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백억 원대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 직접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건보공단은 즉각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0년 1심에 이어 6년 만에 나온 항소심 선고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가 건보공단에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3천4백여 명에게 진료비로 지급한 533억 원을,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 등에 걸릴 수 있는 건 과학적 진실인 만큼 책임이 담배회사에 있단 겁니다.
재판부는 일단,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흡연과 암의 직접 연관성까지 인정하긴 어렵고, 개인의 흡연 기간과 암 발생 시기, 생활 습관 등을 따로 살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담배에 중독된 흡연자에게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사정만으로 담배 자체를 안전하지 않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배회사가 니코틴 함량을 줄인 담배를 만들었어야 한다거나, 담배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이뤄지지 않았단 공단 측 주장 역시 배척했습니다.
담배 제조 자체를 유해물질 전달 행위로 간주할 수 없고, 발암물질이 몸에 들어가는 건 개인 선택에 따른 거라고도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담배 때문에 지출되는) 4조가 없으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아십니까. 4%가 절약됩니다. 그것도 매년.]
2014년 소 제기 후 12년째 이어져 온 공단의 법정 싸움은 대법원 판단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뉴스초점]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다음 달 19일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14%2F837269_1768348438.jpg&w=384&q=100)

![[이시각헤드라인] 1월 15일 뉴스리뷰](/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6%2F01%2F15%2F842881_1768476706.jpg&w=384&q=100)


![[돌발영상] "한동훈에 재심 기회 준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6%2F01%2F15%2F202601152049071514_t.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