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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계 요구·경찰 감찰…백해룡 "날 죽이려 검경 협잡"(종합)

연합뉴스 이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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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5천쪽 화곡지구대로…검찰, 공용서류은닉 고발 '만지작'
백해룡 "의도대로 안 될 것…수사기록엔 소유권 없어"
백해룡 경정, 서울동부지검 파견 종료(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종료 소회를 밝히기 위해 14일 서울동부지검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1.14 mon@yna.co.kr

백해룡 경정, 서울동부지검 파견 종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종료 소회를 밝히기 위해 14일 서울동부지검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1.14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이의진 기자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경찰 복귀와 함께 5천쪽 분량 수사 기록을 들고 나오며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백 경정은 전날 검찰 파견 종료로 서울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며 합수단 '백해룡팀'이 만든 사건 기록을 화곡지구대 별도 공간으로 옮겨놓았다.

이를 알게 된 동부지검 관계자들은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로 구성된 '백해룡팀'이 생산한 기록이라도 이들이 합수단 소속이었던 만큼 기록은 검찰에 남았어야 한다는 게 동부지검 입장이다. 그런데 이 기록을 자의적으로 반출하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선 '공용서류 은닉죄'로 고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파견 기간 수사 기록 일부를 언론에 배포하며 피의자 인적 사항이 공개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경찰도 백 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전날 검찰이 백 경정을 징계해달라며 경찰청에 '혐의 사실' 등을 통보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백 경정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협잡하여 저를 죽이려 들지만 그들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백 경정은 "경찰 사법시스템(킥스)을 사용했기 때문에 경찰 사법전산망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건 기록"이라며 "검찰은 사건 기록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에 검사들 여러 명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며 "사건기록은 국가 소유 국가 기록물이다. 어느 누구도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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