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3연륙교 이름이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되면서 명칭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가 5년 넘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산정 문제인데요.
제3연륙교 이름이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되면서 명칭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가 5년 넘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산정 문제인데요.
법적 쟁점이 뭔지, 또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인천·영종대교의 손실보상 부담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손실보상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자 시가 보상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전격 합의한 겁니다.
이후 보상금 산정을 위한 세부 협의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거론되는 상황.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주는 '협약 통행료'를, 시는 이용자가 실제 지불하는 '징수 통행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산정 방식에 따라 시가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이 1조 원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탠딩】
양측은 합의서로 발생한 분쟁은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보상금 산정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시가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이익으로 따지기 때문에 보전금 등이 포함된 협약 통행료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김경남 / 포유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완전 보상. 즉,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의 객관적 가치 전부가 보상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시간도 시의 편이 아닙니다.
보상금 지급이 미뤄져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걸면 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합의됐기 때문입니다.
영종 주민들은 손실보상금 합의는 물론 영종·인천대교 통합채산제 운영이 시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요한 / 영종총연 정책위원장: 인천시민 입장에서 국토부는 통합채산제 방식의 통행료를 철회하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당초 계획대로 전 국민 무료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주 목요일 연륙교 통행료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김민지>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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