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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5년간 도로교통법 36차례 위반···범칙금·과태료 200만원

서울경제 마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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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비존속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을 36차례 위반해 범칙금과 과태료로 200여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교통 범칙금 3만 원(1건)과 과태료 206만 7800원(35건)을 납부했다.

천 의원 측은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존속의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과 범칙금 납부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본인 관련 자료 제공에만 동의했고 배우자·직계비존속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가 부실투성이, 빈껍데기 자료로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며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 아들이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핵심 자료에 대한 제출은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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