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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다음달 23일부터 가동

아시아투데이 손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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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기 인사 결과 반영해 판사 보임
오는 29일 전담재판부 형태·구성 방식 논의

서울고법/박성일 기자

서울고법/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손승현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이달 30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구성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4시까지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은 회의를 통해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되,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관 정기 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2월 23일부터 가동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인사 전에 관련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는 대상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의 사건 기록 관리와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하는 재판부이다.


또 전담재판부 운영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에 특례법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이 외 전담재판부의 형태와 구체적인 구성 방식 등은?29일 열리는 2차 전체판사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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