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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내달 23일 가동

아시아경제 손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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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고 내달 23일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는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는 30일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 23일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둔다. 관리재판부는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전담재판부는 우선 2개 가동하고, 추후 필요시 추가 여부를 검토한다. 관련법에 따라 중견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구성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 혼합형 대등재판부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속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2차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중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체포방해 등 사건은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본류 사건보다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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