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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도원아파트 민원 풀었다… 창녕군·국민권익위 현장조정으로 해결 물꼬

쿠키뉴스 최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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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미이행으로 재산권 제약… 집단민원 합의조정 성사
창녕군이 30년 가까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와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제약을 받아온 도원아파트 문제 해결에 본격적인 물꼬를 텄다.

창녕군은 지난 14일 군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부위원장)와 함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장기간 표류해 온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문제에 대해 합의·조정안을 도출했다.



문제가 된 도원아파트는 창녕읍 송현리 53번지에 위치한 공동주택으로,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가 대부분 완료됐지만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방치돼 왔다.

이후 수분양자들은 각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했으나 사용검사 미이행 상태가 지속되면서 △재산권 행사 제한 △금융·매매·상속 등 법적 절차의 어려움 △각종 행정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결국 입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상남도와 창녕군, 관계기관과 함께 현지조사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합의·조정안을 마련했고 창녕군은 입주민들의 오랜 고충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행정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조정안에는 △사용검사에 필요한 일부 구비서류는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는 방안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리하고 관련 분쟁은 민사 절차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수십 년간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도원아파트 문제는 제도적 해결의 첫 관문을 넘게 됐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합의·조정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을 중앙·지방 협력으로 해결한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되며 유사 사례 해결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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