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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다음달 23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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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2026.1.15 /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다음 달 23일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5일) 오후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비공개로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인사가 시행되는 2월 23일부터 재판부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습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담재판부 수는 우선 2개를 두기로 했으며,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를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구성된 '혼합형 대등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법상 대등재판부의 형태로 포함할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각 법원은 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합니다.

다만,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에 따라,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의 배당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오는 16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이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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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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