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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막던 행정병목 푼다…통합심의 확대·노후도시 정비계획 통합

뉴스1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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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계획까지 묶어 절차 단축…주민 동의 부담 완화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교육환경·재해·소방 평가까지 한번에 심의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던 계획 수립 절차를 하나로 묶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반복되던 행정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통합심의 확대…교육·재해·소방까지 한 번에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만 통합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확대된 통합심의 제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거나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구조 안전에 영향이 우려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해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이전에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재난 이후 주택 안전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로 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 통합…절차 단순화에 방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절차 자체를 대폭 단순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두 계획을 순차적으로 마련하면서 수년이 소요되던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전반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 수립·변경 절차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계획 변경에 따른 시간 소모를 줄였다.

이 밖에도 동일·유사한 목적의 동의서는 하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격된 구역 간 결합 개발도 허용한다. 각각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결합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결합이 가능하게 했다.

동의 요건 강화와 권리산정 기준일 명시 등 투기 방지 장치도 함께 담겼다.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택단지별 과반수 동의(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를 확보하도록 해 주민의 의사를 균등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도 명시했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를 거쳐 대부분 조항을 6개월 후 시행하고,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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