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뉴진스 빼가려 투자자 물색"
민희진 "하이브 주장 실체 없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260억 원대 풋옵션 소송의 1심 결론이 내달 12일 나온다. 민 전 대표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260억 원대 풋옵션 소송의 1심 결론이 내달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5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변론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달 12일 오전 10시10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마지막 변론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다. 하이브 측은 "2021년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위해 약 210억 원을 지원했다"며 "민 전 대표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상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뉴진스와 어도어가 다툴 여지를 만들고, 어도어를 인수할 수 있는 투자자를 물색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2024년 4월22일 감사에 착수했을 때 감사의 이유도 풍문뿐이고 전방위적인 공격도 사실상 메신저 대화가 전부였다"며 "투자자 만난 적도 없고 투자 제안서 등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지분을 약 18%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다만 병행 심리 중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에 대한 계약 해지가 확인된다면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제기한 풋옵션은 자동 소멸한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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