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1.15. kgb@newsis.com |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으로, 주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이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에 한정해 통합심의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가량 단축시켜 주택 공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진·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줄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해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 예정자들이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건축물에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전문가의 점검·확인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또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현물 보상과 일반 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원주민의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문제'가 발생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 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서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해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고,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동시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의 경우에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격된 구역 간 결합 개발 시에도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지자체 편의성을 높여 노후계획도시의 유연한 재구조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택단지별 과반수 동의(재건축 및 리모델링사업)를 확보하도록 해 주민의 의사를 균등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전유부분 분할을 제한하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관한 규정도 명시했다.
이 조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권리산정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민께 빠르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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