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일부 의원이 만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창원시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축소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자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창원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표발의자 김영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의원 10명은 최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창원시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기존 '4%'에서 '3%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15일 창원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표발의자 김영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의원 10명은 최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창원시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기존 '4%'에서 '3%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비율을 조정해 창원시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
마산·창원지역 5개 장애인단체 연합인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안을 규탄했다.
단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전용주차구역은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을 낮추는 건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창원시가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1% 줄여 일반주차 구역으로 해소한다 해도 실제로 늘어나는 주차 면수는 극히 미비하다"며 "일반 주차난 해소란 중립적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그 결과는 장애인 주차 면수 감소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권리이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의 최소 조건"이라며 "창원시의회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시의회를 찾아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창원시는 장애인 비율이 5.05%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100만 이상 특례시 중 고양시 3.95%, 수원시 3.55%, 용인시 3.45%, 화성시 3.15%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축소가 장애인 지원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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