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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1년 연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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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남 기자]
(제공=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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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노동력 부족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임에 따라, 지속적인 농가 경영난 해소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제공=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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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대상은 영양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53종 599대 전체 기종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혜택이 적용되어 관내 모든 농가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양군은 감면 기간 동안 특정 농가의 독점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농가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기계 최대 임대 기간을 2일 이내로 조정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실제로 농기계 임대를 위해 사업소를 찾은 농업인들은 경영비 상승으로 힘든 시기에 영양군의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실제 농가 운영에 큰 보탬이 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산불 피해 농가들은 이번 지원책이 경영 재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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