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
서울고법이 2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법관 정기인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3일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된 뒤의 후속 작업이다. 내란 재판을 전담할 대등재판부의 규정, 형사재판부 법관 차출 기준 등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오는 29일 2차 전체회의 전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원칙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함으로써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3일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서울고법은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마련하고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법관 인사 전 내란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사건 기록 관리 등을 처리할 ‘관리재판부’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다음달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다음달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서울고법으로 올라올 이 사건들을 전담재판부에 보내기 전 임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했고, 관리재판부는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사건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업무를 처리한다.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은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전체판사회의에서 논의된다. 다만, 2차 판사회의 전 ‘대등재판부’ 구성 방식을 정하는 온라인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판사들은 대등재판부를 ‘고법 부장판사 3명’ 또는 ‘고법 판사 3명’으로 구성할지,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 판사를 혼합한 3명’으로 구성할지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부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새로운 판사들을 충원할지도 2차 회의 전에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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