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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규정 뭐길래”…외국인 “50만원 날리고 엉엉 울어”

헤럴드경제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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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적의 한 여행객이 인천국제공항의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 때문에 515달러를 날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데일리메일]

호주 국적의 한 여행객이 인천국제공항의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 때문에 515달러를 날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데일리메일]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호주 국적의 한 여행객이 인천국제공항의 잘 알려지지 않은 항공 보안 규정 때문에 수십만원을 날리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14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엘리 트란은 시드니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밟던 중 보안 검색 과정에서 무선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압수당했다. 해당 제품은 가격이 약 515달러(약 50만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이다.

엘리는 “이전에도 같은 고데기를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가져갔지만 문제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드니에서 인천까지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는데, 귀국길에 갑자기 수화물 검사원들이 버려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보안 요원은 고데기에 인화성 리튬 이온 배터리가 내장돼 있고 분리할 수 없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는 “평생 쓸만했던 515달러짜리 헤어 스타일링 도구를 버려야 한다니 공항에서 속상해서 엉엉 울었다”며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항과 ​​항공사마다 규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호소했다.

엘리 트란은 시드니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밟던 중 무선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압수당했다. [데일리메일]

엘리 트란은 시드니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밟던 중 무선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압수당했다. [데일리메일]



실제로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모든 노선에서 배터리가 내장된 고데기, 다리미, 손난로 등 발열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전자기기는 위탁 수하물로도 부칠 수 없으며 배터리가 분리되거나 비행기 모드가 탑재된 기기에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이는 최근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BX391편에서 보조배터리가 폭발해 기체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해 9월에도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스타항공 ZE644편에서 보조배터리 발화가 일어나 소동을 겪기도 했다.


엘리는 자신의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무선 기기는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꼭 필요하다면 배터리가 분리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앞으로 여행할 때는 유선 헤어 도구를 사용하거나, 탈착식 배터리가 있는 제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선 고데기를 공항에서 압수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다만 한 이용자는 “일본 공항에서 배터리 때문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180달러나 했는데 일본에서 나올 때 버려야 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승객도 “인천공항에서 다이슨 고데기를 가지고 탑승하려고 했는데 규정이 바뀌었다고 했다”며 “이제 무선 고데기는 절대 비행기에 가지고 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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