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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약평위, 옴짜라·누칼라·다잘렉스 급여 적정성 인정

뉴스1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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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도 급여 범위 확대



강원 원주 혁신도시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강원 원주 혁신도시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혈액암, 중증 호흡기질환,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2026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는 위험분담계약을 전제로 한 급여 범위 확대가 결정되면서, 관련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제1차 약평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총 3개 품목의 약제가 급여 기준에 부합했다.

한국GSK의 '옴짜라정'(성분명 모멜로티닙)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치료에 쓰이는 약제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같은 회사의 '누칼라 오토인젝터주'(메폴리주맙)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에 대한 유지요법으로 심의됐으며,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기존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이 조건이다.

한국얀센의 '다잘렉스'(다라투무맙)는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게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과 병용 투여하는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위험분담계약 약제로 분류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2종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도 승인됐다. 바이오젠코리아의 '스핀라자'(뉴시너센나트륨)와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는 모두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에 대해 확대된 적응증에서의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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