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공시 개정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해외 유수의 투자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공시 제도의 불투명성을 크게 성토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시급히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과제 중 하나로 기업공시 제도 강화를 생각하고 있다”며 “공시 제도가 강화돼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주식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이사회가 어떻게 이행했는지,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도록 형식적인 공시 서식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배구조 △배당 △임원의 보수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용 △합병 △유상증자 △자기주식 등의 항목과 관련한 공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된 후 공시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무 실현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간극이 큰 중견·중소기업의 내부통제 절차 및 사외·독립이사 지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