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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보상 위한 추가 입법 필요” 육견자영업자협의회, 국회 앞에서 집회 개최

동아일보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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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 제공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 제공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에 나서는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폐업 보상에는 2년 간의 영업이익과 시설 매각 손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 폐업으로 인한 보상은 영구적인 영업 종결에 따른 손실을 인정받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2024년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 유통, 판매 등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폐업 및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별법은 2024년 2월 제정 및 공포됐으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처벌 조항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협의회는 정부가 식용견 농장에는 수백억 원 규모의 폐업지원금을 편성한 반면에 식당·유통·도축업에 대해서는 메뉴·간판 교체비 등 39억 원 수준의 비현금성 지원만 내놓으면서 차별 지원 논란이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국회가 개식용 자영업 종사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즉각적인 추가 입법에 나서거나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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