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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원 취소 소송 패소

뉴시스 홍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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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서 개인정보 6만5000건 유출
개보위, 역대 최대 151억원 과징금 철퇴
法 "유출 방지 조치에 소홀…처분 정당"
[서울=뉴시스] 카카오톡 로고. (사진=카카오 제공) 2025.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카카오톡 로고. (사진=카카오 제공) 2025.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접근 제한 및 유출 탐지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 유출·노출 방지 조치에 소홀했던 점이 인정되므로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보위의 과징금 산정이 관계 법령과 규정의 기준을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달리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카카오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2023년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는 이들 정보들을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6만5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보위는 이에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도록 의결했다.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2024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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