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4일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를 대비해 3개월간 논의했다는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안은 기존 검찰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조직과 권한을 강화하는 제2의 검찰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4일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를 대비해 3개월간 논의했다는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안은 기존 검찰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고, 오히려 조직과 권한을 강화하는 제2의 검찰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을 분산·견제하겠다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몰각했다"며 "검찰개혁의 취지를 형해화시킨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난 14일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제공] 2026.01.15 parksj@newspim.com |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고위 관계자들과 추진단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정치적 수사로만 답하는 것은 안일한 인식"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 인사들을 견제하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본류를 지켜야 하는데, 지금의 방향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광장에서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안은 개혁을 회피하려는 검찰의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상은 사실상 제2의 검찰을 탄생시키는 것"이라며 "여기에 보완수사권까지 부여하면 검찰이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중수청 법안은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취지를 완전히 부정한 채, 검찰과 법조 카르텔의 기득권을 존속·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수청을 공소청의 보조기관처럼 설계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이 수사를 주재해야 한다는 논리는 기존 검찰 조직 논리를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며 "명목만 분리됐을 뿐 검사의 형사절차상 우위와 영향력은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은 공소청 법안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특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검찰개혁의 문제의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마련한다며 허비한 3개월 동안 누가, 어떤 논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밀실 논의였다"며 "국회가 개혁 입법의 주체로 나서 투명하게 논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실기였다"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2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병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상상 이상으로 퇴행적인 법안"이라며 "3개월간 충실한 논의를 했다면 나올 수 없는, 형식적 오류가 많은 초안 수준의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공수처법 제정 과정에서의 왜곡 사례를 언급하며 "불투명한 입법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입법예고된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 제대로 된 검찰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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