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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표 '1인1표제' 다시 시동…내일 최고위서 의결할 듯

뉴스1 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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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의결 거쳐 당헌 개정 절차 착수…투표기간 확대도 검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의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재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15일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수요일 최고위에서 이미 보고됐고 최고위원들이 공감했다"며 "내일(16일) 최고위에선 1인1표제를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는 건이 의결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 절차에 따라 최고위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쯤 중앙위원회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중앙위 표결을 이틀로 늘려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5일 중앙위에 1인 1표제를 투표에 부쳤을 당시 전체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해 271명(72.65%)이 찬성했지만, 당헌 개정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299명)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이틀로 할지)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투표 시간을 충분히 갖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인 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이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하는 것을 오래 전부터 추진했다. 그 결과 과거에는 '2000대 1' 수준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는 '100대 1'까지 축소된 바 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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