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9·7대책 후속조치

연합뉴스 임기창
원문보기
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자 시행하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해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9·7 대책 후속조치 중 최초로 추진된 법 개정 사안으로, 행정상 비효율을 해소하고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협력 의무를 신설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돼 원주민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를 방지하고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와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 절차 전반을 간소화해 사업 속도와 주민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하는 특례가 도입돼 계획 수립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이를 변경한 뒤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ul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