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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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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5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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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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