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2020년 7월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인 이병천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아들과 조카의 대학원 입시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교수는 2013년 10월 자신의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출제위원에서 회피하지 않고 입학시험 문제를 낸 뒤 채점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10월에는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교수 연구실에서 일한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비 1500여만원을 가로채고 실험견 공급대금을 부풀려 청구해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서울대 교수로서 (신입생 입시 관련) 회피·제척 의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조카의 지원 사실을 서울대에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아 입학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칠 위험을 초래했고,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구원 인건비는 연구원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돼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일부 반환받았다”며 “서울대를 기망해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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