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 레이저쎌(412350)이 2026년 1월 15일 공시를 통해 2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은 채무상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사채의 만기일은 2028년 1월 23일이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전환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며, 표면이자율은 3%, 만기이자율은 9%다. 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후급되며,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9887%로 일시 상환된다.
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1765원으로 설정됐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1월 23일부터 2027년 12월 23일까지다. 또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2027년 1월 23일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9.0%의 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이 지급된다.
이번 사채 발행의 대상자는 주식회사 앰지코리아로,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선정됐다. 발행권면총액은 20억원이다.
레이저쎌의 현재 주가는 1729원으로 전일 대비 4원(-0.23%) 하락했다.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는 455억원, 부채총계는 170억원, 자본총계는 285억원이다. 매출액은 40억원, 영업손실은 92억원, 당기순손실은 85억원으로 집계됐다. 레이저쎌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1월 15일회 사 명 :레이저쎌 주식회사대 표 이 사 :안 건 준본 점 소 재 지 :경기 화성시 동탄산단4길 9-9(전 화) 031-373-0080(홈페이지) http://www.laserssel.com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성 명) 이 재 원(전 화) 031-373-0080전환사채권 발행결정1. 사채의 종류회차3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2,000,000,000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39,000,000,000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기준환율등-발행지역-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영업양수자금 (원)-운영자금 (원)-채무상환자금 (원)2,000,000,000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기타자금 (원)-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3.0만기이자율 (%)9.05. 사채만기일2028년 01월 23일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년 04월 23일, 2026년 07월 23일, 2026년 10월 23일, 2027년 01월 23일, 2027년 04월 23일, 2027년 07월 23일, 2027년 10월 23일, 2028년 01월 23일
7. 원금상환방법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01월 2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9887%(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8. 사채발행방법사모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전환가액 (원/주)1,765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레이저쎌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주식수1,133,144주식총수 대비비율(%)8.70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01월 23일종료일2027년 12월 23일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1,236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9-1. 옵션에 관한 사항[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9.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6,62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23,624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0%에서 최대 2.2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11. 청약일2026년 01월 23일12. 납입일 2026년 01월 23일13. 납입방법 현금14. 대표주관회사-15. 보증기관-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1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불참 (명)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시작일-종료일-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 복리 9.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동탄테크노밸리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율FROMTO1차2026-11-242026-12-242027-01-23106.2055%2차2027-02-222027-03-242027-04-23107.8451%3차2027-05-242027-06-232027-07-23109.5216%4차2027-08-242027-09-232027-10-23111.2359%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2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7년 01월 23일)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2027년 12월 23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건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1월 23일)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2월 23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중 하루(이하 문맥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를 택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도청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자의 성명(상호),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이하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매도청구권자를 매도청구권자로 지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해당 서면에는 매도청구권자로 지정된 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확인 후 이에 구속됨에 동의하는 내용과 매도청구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즉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표 참조)까지 매도청구수익률 연 복리 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매대금 지급기일매도청구권 행사금액FROMTO1차2027-01-032027-01-132027-01-23110.0000%2차2027-02-032027-02-152027-02-23110.9305%3차2027-03-032027-03-152027-03-23112.6164%4차2027-04-032027-04-132027-04-23112.7035%5차2027-05-032027-05-142027-05-23113.6059%6차2027-06-032027-06-142027-06-23114.5391%7차2027-07-032027-07-132027-07-23115.4428%8차2027-08-032027-08-132027-08-23116.3774%9차2027-09-032027-09-132027-09-23117.3126%10차2027-10-032027-10-132027-10-23118.2183%11차2027-11-032027-11-152027-11-23119.1549%12차2027-12-032027-12-132027-12-23120.0620%(3) 매매대금 지급 및 사채의 이전: 매도청구권자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서면이 인수인에 도달한 날에 매도청구권자 및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 지급(인수인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인출 가능한 원화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함) 및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 이전(해당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매도청구권자의 고객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이전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인수인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7년 12월 23일(단, 최종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7년 12월 13일까지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가 없는 경우, 그 종료일)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본 사채의 발행금액(전자등록금액)의 20%)에 대하여 본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양수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20%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양도일로부터 5일 내에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위와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된 본 사채의 범위에서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사채원리금 등에 대한 담보]발행회사(담보제공자)는 주식회사 엠지코리아(담보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계약에 따라 ① 케이투레이저시스템 전환상환우선주 질권, ②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1) 케이투레이저시스템 전환상환우선주 40,345주 질권(2) 부동산 근저당권 가. (토지) 경기도 화성시 방교동 839-6 공장용지 3,334.6 제곱미터 나. 경기도 화성시 방교동 839-6 칸트론동탄공장 7,018.8 제곱미터 및 부속건물 일체(3) 기계장치에 대한 근저당권 가. Film & PCB LMT 장비 나. iLCB Demo 장비 다. SS Demo (4HEAD) 장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주식회사 앰지코리아-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0-【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주식회사 앰지코리아2김성언---(주)다산네트웍스51.22황종철-----(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회계연도2024결산기12월자산총계24,200매출액37,583부채총계16,300당기순손익3,228자본총계7,900외부감사인한울회계법인자본금266감사의견적정조달방법-조성경위-【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채무상환자금의 경우】(단위 : 백만원, %)종목*차입처차입금액차입일만기일이자율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케이프-더제이-파로스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외 14인8,0002024년 01월 25일2029년 01월 25일0.0주1) 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은 2024년 01월 23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000,000,000 6,795 1,177,3362025년 01월 25일 ~ 2028년 12월 25일-소계 8,000,000,000 -(A) 1,177,336--신규 발행 사채권2,000,000,000 1,765(B)1,133,1442027년 01월 23일 ~ 2027년 12월 23일-합계10,000,000,000-2,310,480--기발행주식 총수(주) (C)13,026,972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1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