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
주택 건설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주택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의 도시계획·건축·교통뿐만 아니라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일괄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인허가 기간이 약 3~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 조치도 신설됐다.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의무화되며,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 직접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되었다.
또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성 개선과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으로 1기 신도시와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허용된다. 또한 지자체가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본계획 변경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중복을 방지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유사한 목적의 동의서를 1개로 갈음하는 '동의 상호 인정 특례'가 도입되며,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법제화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돕는다.
아울러 상가 쪼개기 등 투기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기준일 규정 및 주택단지별 과반수 동의 요건 등을 통해 사업의 형평성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 중 쪽방촌 분양가 상한제 제외 및 노후도시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 외 통합심의 확대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주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속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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