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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온라인 댓글 접속국가 표시' 법안 당론 발의

연합뉴스 김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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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근절법서 징벌적 손배 규정 삭제' 법안 제출
국민의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제출(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제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입틀막법 원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충권, 최형두, 김장겸, 최수진 의원. 2026.1.15 scoop@yna.co.kr

국민의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제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제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입틀막법 원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충권, 최형두, 김장겸, 최수진 의원. 2026.1.15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온라인 댓글에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김장겸·박충권·최수진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댓글이나 게시물 등을 올리는 사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한다. 어느 국가에서 해당 글이 작성됐는지 알게 하자는 것이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천개 이상 올린 X(옛 트위터)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며 외국인 댓글에 의한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해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통과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한 정통망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당론으로 발의됐다.

최 의원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소위 '허위 정보'를 퍼뜨린 관련 업자에게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내도록 하는 대목을 삭제했다"며 "국제사회와 언론단체, 시민단체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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