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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종목 이야기] 인도, 타이거글로벌의 플립카트 지분 거래 과세 여부 판결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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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에 기반하여 작성됐으며, 원문은 로이터 통신 15일자 기사입니다.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대법원은 15일 미국 투자 회사 타이거 글로벌(Tiger Global)이 2018년 월마트에 플립카드 지분을 16억 달러(약 2조 3485억 원)에 매각한 것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이 판결은 기업의 국제 조세 조약 적용과 관련하여 기념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법적 분쟁은 타이거 글로벌이 '인도-모리셔스 이중과세방지협약(DTAA)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한 반면, 인도 세무 당국은 과세를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인도가 국경 간 거래에 세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조세법 및 조약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인도 로펌 BMR 리걸(BMR Legal)의 대표 파트너인 무케시 부타니는 "이번 판결은 조약 해석법을 재정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타이거 글로벌과 인도 세무 당국은 타이거 글로벌이 2018년 월마트에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 플립카트 지분을 1444억 루피(약 16억 달러)에 매각한 것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 거래는 당해 월마트가 플립카트를 16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당시 매각된 지분(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7%)은 타이거 글로벌의 모리셔스 자회사들이 보유 중이었다.

인도 세무 당국은 타이거 글로벌이 인도-모리셔스 DTAA를 악용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타이거 글로벌은 DTAA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도 세무 당국은 타이거 글로벌 모리셔스 자회사들이 미국 본사의 자금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타이거 글로벌은 인도 세무 당국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당초 델리 고등법원이 타이거 글로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인도 세무 당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이 2025년 1월부터 이 사건을 심리해 왔다.

한편 월마트는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과 경쟁 중이다. 월마트는 해당 분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플립카트 [사진=블룸버그]

플립카트 [사진=블룸버그]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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