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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 2개 지정...법원 인사 후 전담 판사 보임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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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2차 회의 통해 세부 내용 결정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사진=뉴스1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2개를 지정했다. 재판부의 형태와 구성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했다.

서울고법은 15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과 관련한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법은 전담재판부를 다음달에 예정된 법관인사 후에 구성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 전국 법관에 대한 전체 인사가 예정돼 있어, 일단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이번달 30일 고법 인사가 발표될 경우 그 직후 전담재판부를 지정·구성할 예정이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 항소심으로 넘어오는 재판에 대해선 수석부장판사가 있는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를 관리재판부로 지정, 관리에 나선다. 관리재판부는 본안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서류 제출과 변호사 선임 등 절차를 관리한다.

고법은 2개의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되, 향후 재판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재판부를 3개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투표에 따라 2개로 결정됐다. 그 밖의 형태나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2차 전체판사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3일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추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재판부들은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사건부터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다음달 19일로 예정돼 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재판이 향후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2심은 오는 27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후 상황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길지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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