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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속 국가표시법, 국민의힘 당론 발의

OBS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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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에 접속한 국가를 표시하도록 해 범죄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민주당 차원에서는 국익을 해치는 음모론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최대 5배 대목을 삭제한 개정안도 당론으로 냈습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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